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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24.04.15

안녕하세요 산재요양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업무상질병으로 먼져 수술하고 치료받은 병원비

재난적으료비로 청구해서 일부받았으면

산재요양비는 못받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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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치료비에 대해 다른 보험 등으로 청구해서 받았으면 당연히 요양급여로 중복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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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요양비에 대하여 공단이 지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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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질병으로 먼져 수술하고 치료받은 병원비

    재난적으료비로 청구해서 일부받았으면

    산재요양비는 못받는것인가요??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합니다. 즉,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적의료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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