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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가마우지7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업무상질병으로 먼져 수술하고 치료받은 병원비
재난적으료비로 청구해서 일부받았으면
산재요양비는 못받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치료비에 대해 다른 보험 등으로 청구해서 받았으면 당연히 요양급여로 중복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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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요양비에 대하여 공단이 지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지급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합니다. 즉,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적의료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