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대표 봉사활동
아하

경제

부동산

푸푸링
푸푸링

전세사기피해자 셀프 낙찰하는게 맞나요?

오피스텔 보증금 1억 1천이고

실거래가도 대략 비슷한거 같아요..

일단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나왔고

셀프낙찰이 그나마 최대한 덜 손해보는거 같고..

딱히 방법도 없구요ㅠㅠ

상계처리 방법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가서 상담 받는게 좋을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서 셀프 낙찰을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상계처리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상계처리란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채권자이면서 경매의 낙찰자로 낙찰대금을 납부해야 할 채무자로 동일한 채권,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법률용어로는 차액 지급 신고서 제출이라고 합니다.

      상계처리를 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143조에 따라 낙찰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이상에서 셀프 낙찰을 받았다면 부족한 낙찰금만큼 임차인이 더 납부해야 하고, 보증금 이하에서 낙찰받았다면 임차인이자 낙찰자인 본인이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계처리를 고려하실 때, 다음 사항을 유념해주세요:

      배당관계를 잘 파악하여 최대한 추가 비용이 없도록 낙찰받으세요.

      보통 자신이 유리한 금액만큼 유찰을 시키고 낙찰을 받습니다. (매각 대금 - 입찰보증금 - 임차 배당금 - 경매 집행비용)의 결괏값이 양수일 경우 차액을 지급하고 음수일 경우 그 금액만큼 반환받습니다.

      상계신청은 매각결정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상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해도 법원에서 상계신청을 불하할 경우 대급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