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고생많으십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07-01
퇴사일 : 2023-03-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 2022-08-08 ~ 2024-08-07 (주 40시간 → 주 35시간)
1.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시 최종 1년간 지급한 상여금의 3/12를 적용해야 하는데 어느시점의 상여금을 적용해야하나요?
① 퇴사일 기준 최종 1년 2022-04-01 ~ 2023-03-31 동안 지급한 상여금
②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전 최종 1년 2021-08-08 ~ 2022-08-07 동안 지급한 상여금
2.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시 어느시점의 기본급을 적용해야하나요?
① 퇴사일 기준 육아기 단축근무 미적용(2023년 3월, 주 40시간) 기본급 2,400,000원
② 퇴사일 기준 육아기 단축근무 적용한(2023년 3월, 주 35시간) 기본급 2,100,000원
③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전(2022년 8월, 주 40시간) 기본급 2,300,000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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