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고생많으십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07-01
퇴사일 : 2023-03-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 2022-08-08 ~ 2024-08-07 (주 40시간 → 주 35시간)
1.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시 최종 1년간 지급한 상여금의 3/12를 적용해야 하는데 어느시점의 상여금을 적용해야하나요?
① 퇴사일 기준 최종 1년 2022-04-01 ~ 2023-03-31 동안 지급한 상여금
②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전 최종 1년 2021-08-08 ~ 2022-08-07 동안 지급한 상여금
2.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시 어느시점의 기본급을 적용해야하나요?
① 퇴사일 기준 육아기 단축근무 미적용(2023년 3월, 주 40시간) 기본급 2,400,000원
② 퇴사일 기준 육아기 단축근무 적용한(2023년 3월, 주 35시간) 기본급 2,100,000원
③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전(2022년 8월, 주 40시간) 기본급 2,300,000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시 최종 1년간 지급한 상여금의 3/12를 적용해야 하는데 어느시점의 상여금을 적용해야하나요?
① 퇴사일 기준 최종 1년 2022-04-01 ~ 2023-03-31 동안 지급한 상여금
②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전 최종 1년 2021-08-08 ~ 2022-08-07 동안 지급한 상여금
> 아래 조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번입니다.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2.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시 어느시점의 기본급을 적용해야하나요?
① 퇴사일 기준 육아기 단축근무 미적용(2023년 3월, 주 40시간) 기본급 2,400,000원
② 퇴사일 기준 육아기 단축근무 적용한(2023년 3월, 주 35시간) 기본급 2,100,000원
③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전(2022년 8월, 주 40시간) 기본급 2,300,000원
>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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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 평균임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가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의 경우 원칙은 실제 퇴직일 기준 1년 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한편, 퇴직일 기준으로 1년 기간을 산정할 경우 회사의 상여금 지급 시기 등에 따라 일부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나 중복하여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무적으로 1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여금 기준 3/12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즉, 상여금이 너무 적게 포함되거나 너무 많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평균값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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