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월~6월까지 월급여 280만원
7월 월급여 300만원
8.9월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급여 2,239,234원
10월~12월 급여 300만원
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시에도 퇴직금 적용이 그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2년 퇴직금 산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관련법령은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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