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월~6월까지 월급여 280만원
7월 월급여 300만원
8.9월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급여 2,239,234원
10월~12월 급여 300만원
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시에도 퇴직금 적용이 그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2년 퇴직금 산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관련법령은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에서는 평균임금 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 법정퇴직금을 산출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나 3개월 간 평균임금산정기간에는 제외하여 10~12월 3개월 간 급여 기준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최종 3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니 단축근무와 상관 없이 똑같이 산정하면 됩니다. 최종 3개월에 포함되는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시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과 급여를 분모와 분자에서 제외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탈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편리하게 산정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12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총일수가 92일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60일이었다면 92일에서 60일을 제외한 32일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2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300만원*3개월/92일= 97,826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육아기 단축근무때 받은 임금으로 산정을 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10월에서 12월에 받은 30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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