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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할미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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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육아기 단축근무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월~6월까지 월급여 280만원

7월 월급여 300만원

8.9월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급여 2,239,234원

10월~12월 급여 300만원

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시에도 퇴직금 적용이 그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2년 퇴직금 산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관련법령은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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