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에서는 평균임금 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 법정퇴직금을 산출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나 3개월 간 평균임금산정기간에는 제외하여 10~12월 3개월 간 급여 기준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최종 3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니 단축근무와 상관 없이 똑같이 산정하면 됩니다. 최종 3개월에 포함되는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시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과 급여를 분모와 분자에서 제외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탈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편리하게 산정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총일수가 92일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60일이었다면 92일에서 60일을 제외한 32일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2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300만원*3개월/92일= 97,82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