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4년에 변경될 노동관계버령 내용 중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주 52시간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변경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나 최근 대법원 판례가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변경하여 고용노동부도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 모성보호제도
육아휴직, 육가기 근로시간단축, 6+6 부모육아휴직제,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 모성보호제도가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이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최종 통과가 되어야 하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