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되면서 근로시간이 바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그리고 그 기준의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써 변경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 별도로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이 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바뀐 것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대한 법정근로시간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아직 근로시간에 관한 변경에 관하여서는 개정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변경된 사안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이 존재하는데, 이를 상회하는 근로를 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부터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4년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주 52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변경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은 지켜져야 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52시간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경되었으므로 앞으로는 판례에 의해서 변경된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바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연장근무 처벌기준을 의미하는 거라면 일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연장근무 12시간을 초과했는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의 경우에도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본근로는 한주 40시간이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총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