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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3.04.29

지방세는 따로 납부해야 하나요?

예전에 주거지가 지방이었는데 현재는 직장때문에 서울로 옮기고 서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옮긴지 2년 이상 되었는데 갑자기 지방에서 지방세 납부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네요

큰금액이 아니라 납부하기는 했지만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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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지방에 거주하다가 서울로 주소 이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고지한 지방세 세목이 무엇인지는 설명이 없어 답변하기 어려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납세고지서상의 세목, 세액, 과세근거 등을 확인해 보시고 담당 주무관에게 연락하여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부과 고지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일반 시중은행 및 농협, 우체국 등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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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세의 납세지는 세목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는 데 개인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의 납세지는 주소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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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국세는 전국 어느세무서에 납부하든 문제가 없으나 지방세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방세의 경우 각 지방 관할 구청(시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후 주소지를 옮겼다 하여도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에 거주하실 때 발생하신 지방세는 주소를 이전하셨더라도 과거 지방 소재지 구청(시청)에 납부해주셔야 하십니다.

    다만, 부과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세목 여쭤보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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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해당 지방세가 주민세인지, 기타 다른 지방세인지 확인이 되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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