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지방에 거주하다가 서울로 주소 이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고지한 지방세 세목이 무엇인지는 설명이 없어 답변하기 어려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납세고지서상의 세목, 세액, 과세근거 등을 확인해 보시고 담당 주무관에게 연락하여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부과 고지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일반 시중은행 및 농협, 우체국 등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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