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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너구리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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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분철거시 부가세매입세애킁제

완공된건물에 증축공사를 했는데 불법이어서 철거를 할경우 철거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금액은 공급가 천만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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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불법 증축공사로 인한 철거비용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에 질의를 해보시거나 사전답변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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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불법 건물 일부 철거 시에도 해당 건물이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불법과 세법적인 불법내역은 별도 이므로 가능합니다.

    불법의 사유로 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사유로 철거를 진행하셨더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용역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시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