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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텐렉214
거창한텐렉214

갑작스럽게 이사가야하는 상황이라 이럴때 어떻게되나요?

회사때문에 원룸 월세 거주하고있고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당해서 다음달에 이사를 급하게 해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분께 2~3달전에는 미리 통보해줘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되서.. 다음 거주자 들어오기전까지는 제가 계속 월세를 납부해야하나요..?

그리고 보증금은 언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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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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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중도해지라면 우선적으로 임대인 동의를 먼저 얻으셔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는 만기전까지 어렵고 보증금 반환도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구하게 되므로 이를 조건으로 우선 임대인 동의를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전까지 해당조건에 충족되지 못한다면 계약은 유지되므로 월세등의 지급은 계속하셔야 할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이 다음에 부담해야 하는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됩니다.

    보증금은 새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이 새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은 후에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새 임차인의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오기 전까지는 월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임대인은 극히 드무니깐요.

    보증금은 퇴거일에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전이라면 다음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갱신이나 묵신적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는 해지효력이 생기고요. 계약만료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 월세를 몇개월분 선불로 지불하고 보증금반환해 줄수 있는지 여러 조건들을 제시해서 임대인과 협의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임대인과 금전적인 합의를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증금은 계약만기에 받으시거나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지면 새로운임차인 입주일 , 협의시 이사나가는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