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이 만료전에 이사해야되는상황
직장을 다른지역으로 이직하게되어 집 월세 계약만료전에 이사해야될 상황이라 이경우 어떻게 해야되고 집주인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허락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허락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 확보, 확보 기간까지 월세,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에 계약 중도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중도 해지할 방법은 없으며 계약 만료 시점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을 유지해야합니다.
직장 이직에 따른 사정을 잘 설명하시고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므로, 먼저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보증금을 즉시 돌려줄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후속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처리 방안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일 경우 임차인은 해당 사항을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동의하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이므로 복비에 대한 책임을 따르게 됩니다.
우선 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을 다른지역으로 이직하게되어 집 월세 계약만료전에 이사해야될 상황이라 이경우 어떻게 해야되고 집주인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
===>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주신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위해서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이 결정된다면 그때 이사일정을 결정하시는 순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상대방 동의가 필수적이기 떄문에 우선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중도해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떄 상대방인 임대인이 해지동의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요건들을 확인하시고 이에 맞추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를 조건으로 하지만, 임대인에 따라 월세 몇개월치나 별도의 다른 요구를 할수 있기에 해당 협의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합의가 되면 다음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주택매물등록등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임차조건에 대해서도 문의하여 동일조건인지 기존보다 인상된 조건인지 확인후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내놓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직을 해서 중도 퇴실을 해야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선에서 협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은 그냥 중도 퇴실 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임대인도 어려워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는 편입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다음세입자를 구해서 내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인에게 다음 세입자를 얼마에 구할지 확인한 뒤에 주변 부동산에 집을 다 내놓고 계약이 되면 주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대신 내시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께 회사 이직 때문에 이사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몇곳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런부분을 임대인과 잘협의를 하시고 방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세입자를 어떻게 구해야할지 협의를 하신 뒤에 새로운 세입자와 시간 조율을 통해 이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주인에게는 사실대로 이직을 위해 중도 퇴거를 해야 할것 같다 이야기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직장 발령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임을 집주인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복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도 해지에 동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해당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 나갈 수 있습니다.집주인과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문자 메시지, 녹음, 또는 서면 합의서 등의 형태로 기록을 남겨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고 계약이 체결되면, 새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시점은 새 세입자가 결정되는 시점과 연관될 가능성이 큽니다.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발생하는 월세, 관리비 등은 원래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협의 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먼저 집주인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문제와 중개수수료 부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