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3월 31일부로 출근을 하게 되어서 근로계약성 작성 후 딱 하루 일을 한 직후에 4월 1일부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후 하루 뒤에 전화가 와서 소규모 매장이라 너무 바쁜데 코로나 확진으로 일을 하지 못하니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겠다며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이고 바로 4대 보험을 들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에 다른 회사에서 1년 5개월 가량 4대보험 가입 정직원 근무 경험이 있을 경우 해고 통보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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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고용보험 소급가입하시고,
해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