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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살모사255
넉넉한살모사25522.04.03

계약서 작성 직후 해고 통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3월 31일부로 출근을 하게 되어서 근로계약성 작성 후 딱 하루 일을 한 직후에 4월 1일부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후 하루 뒤에 전화가 와서 소규모 매장이라 너무 바쁜데 코로나 확진으로 일을 하지 못하니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겠다며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이고 바로 4대 보험을 들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에 다른 회사에서 1년 5개월 가량 4대보험 가입 정직원 근무 경험이 있을 경우 해고 통보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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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후 하루 뒤에 전화가 와서 소규모 매장이라 너무 바쁜데 코로나 확진으로 일을 하지 못하니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겠다며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이고 바로 4대 보험을 들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에 다른 회사에서 1년 5개월 가량 4대보험 가입 정직원 근무 경험이 있을 경우 해고 통보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일단,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지막 사업장에서 상실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이고, 기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접수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3월 31일부로 출근을 하게 되어서 근로계약성 작성 후 딱 하루 일을 한 직후에 4월 1일부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후 하루 뒤에 전화가 와서 소규모 매장이라 너무 바쁜데 코로나 확진으로 일을 하지 못하니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겠다며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이고 바로 4대 보험을 들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에 다른 회사에서 1년 5개월 가량 4대보험 가입 정직원 근무 경험이 있을 경우 해고 통보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고용보험 소급가입하시고,

    해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3개월 이하의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일 근무한 것이 기준이 되는데 마지막 사업장에서 최소 1달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여야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당한 경우 비자발적 실업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가 됩니다.

    전에 근무한 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해고 사실을 증명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은 최종 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기 떄문입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은 충족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퇴사사유가 해고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5인미만이므로 해고자체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