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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노루249
고매한노루24921.08.26

변경계약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현재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가 좀 특이하니 미리 얘기를 하자면 원래 신입으로 입사해서 일하다 코로나때문에 전원 자택근무 전환되어 집에서 일을 하다, 수습기간 시작한지 한달 반만에 당번일에 홀로 사무실 출근을 한 날 해고통지서를 받고 바로 정리하고 가면서 모두에게 퇴사했다고 sns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대표가 제게 따로 연락해서 근로조건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일 오더 내리는건 대표가 내리는 것으로 해보겠냐고 했습니다. 얘기한 결과 기회를 더 준다고 생각해서 동의하고 자택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치고는 다른 직원들과 교류할 일이 전혀 없었고 언제 정식으로 복직하는지 등등의 얘기가 애매모호했기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사무실로 불려가서 얘기를 들으니 여태 제가 일한건 회사직원으로서 일한게 아니더군요.

분명 제가 다시 일하겠다고 할 때 질문한 내용이 '회사가 아니라 대표 개인과 일하는 거냐'라고 했는데 그때 대표는 '대표는 개인이 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믿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면서 '네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고 회사나 동료직원이 곤란해진다'는 말을 하더군요.

월급은 들어왔습니다.

복직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가 퇴사했다고 했으니 다시 불러들인 것처럼 얘기하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불만 호소로 당일 해고통보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반대의견을 낼 상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되지만 문제만 없으면 복직해서 성실히 일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 받아 하는 도중 '가르치는게 커서 계약변경할 때 연봉 협상 들어갈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받는게 기본인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찝찝해서 신입 연봉 최소를 알고 싶습니다.

설마 물가가 오른 현재 몇 년 전 일하던 회사의 초봉 월 150이 나오진 않겠지 하지만 설마가 아니게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알아두고자 합니다.

주 5일

9시 출근 6시 퇴근

1시간의 점심시간

제가 복직할 경우 대표까지 포함해 총 5인입니다.

처음 계약시 세전 월 200에 세후 월 196이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마지막으로 4대 보험 없이 183을 받았습니다.

낮춰질거 같은데 최소 몇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하고, 계약서를 볼 때 명시되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한 것들이 어떤게 있는지, 기준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 신입이라고 말했고 면접 때 '이 분야 처음인데 믿어도 되냐'는 질문까지 들어가면서 신입으로 입사했는데 해고될 때 어느새 제가 대표한테는 경력직으로 둔갑이 되어 있었는데 이건 후에 뭔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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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주5일을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8,720원)을 곱하여 주면 세전 1,822,480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보는게

    좋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담당업무 등을 주의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 부분에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십시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 최소 얼마로 낮춰질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는데 경력직으로 둔갑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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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1,822,480원으로 산정됩니다.

    2.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3.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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