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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렵한솔개93
날렵한솔개93
20.10.07

다음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라고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 저는 최근 6개월(2020.09.01~ 2021.03.01)로 계약을 하고 단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주 만에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가족경영을 하겠다며 당장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부당하게 해고(저의 책임사유는 하나도 없습니다)를 당한 상태입니다.

근무 첫날, 사업주가 없는 상태에서 서명을 하라는 쪽지와 함께 아래 사진처럼 근로 기간을 제외한 어떠한 사항도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일을 해야했기에 사인은 했으나 이후 미교부 상태로 해고를 당했고, 사업주는 '1개월은 수습 기간이며 이에 수습시급을 지급한다'와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를 주장하고 있어 제대로 된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관한 진정서도 넣을 예정인데요,

1. 사진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서명 당시 사업주의 사인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파란색 부분은 저의 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

(근로자의 사인 당시, 사업주의 사인이 없는 상태임을 증명하는 사진 입니다)

2. 해당 문자의 빨간 칸에 해당되는 내용이 협박성으로 보이거나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 상황으로는,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월급을 근로자가 계산하여 사업주와 이를 맞춰보고자 문자를 드렸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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