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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솔개93
날렵한솔개9320.10.07

다음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라고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 저는 최근 6개월(2020.09.01~ 2021.03.01)로 계약을 하고 단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주 만에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가족경영을 하겠다며 당장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부당하게 해고(저의 책임사유는 하나도 없습니다)를 당한 상태입니다.

근무 첫날, 사업주가 없는 상태에서 서명을 하라는 쪽지와 함께 아래 사진처럼 근로 기간을 제외한 어떠한 사항도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일을 해야했기에 사인은 했으나 이후 미교부 상태로 해고를 당했고, 사업주는 '1개월은 수습 기간이며 이에 수습시급을 지급한다'와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를 주장하고 있어 제대로 된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관한 진정서도 넣을 예정인데요,

1. 사진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서명 당시 사업주의 사인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파란색 부분은 저의 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

(근로자의 사인 당시, 사업주의 사인이 없는 상태임을 증명하는 사진 입니다)

2. 해당 문자의 빨간 칸에 해당되는 내용이 협박성으로 보이거나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 상황으로는,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월급을 근로자가 계산하여 사업주와 이를 맞춰보고자 문자를 드렸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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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4호).

    •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수습기간을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식채용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는 근기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다는 것을 협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상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기재를 하지 않은 것은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하는 바, 이 내용도 없으므로 정식채용한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 수습기간 중의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중요 부분이 거의 누락되어 있고 사용자의 서명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를 적용하려면 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해야 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아닙니다. 근로시간과 임금도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적법한 근로계약서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는 사업주의 근거는 무엇인지 글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나, 아무리 퇴사를 무단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의한 최저임금 삭감도 아시다시피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였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빨간색 부분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여쭤보셨습니다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위반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2. 위 근로계약서에 사용자 서명이 있다고 하더라도(더군다나 없음),

    주휴수당 미지급, 손해액 차감에 대한 내용은 무효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습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