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신탁이 낀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21년에 계약해 23년 3월 14일이 만기구요 계약때 신탁원부 내용중 신탁사 동의를 받고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다는 특약을 확인해서 해당 내용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기를 앞둔 현재 집주인과 신탁사 및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갱신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신탁원부 내용중 갱신시 에도 신탁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같아서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했더니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답변이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탁원부 상의 조항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