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 중 계약 해지 문의드려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이 21년 4월이 계약만료였지만 지금까지 상호간 별말없이 살고 있어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이사 통보는 9월 14일에 통화로 했고 녹음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아직 연락 한번 없어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디.
제 최초 계약서엔 계약만료 중도퇴실시 다음 세입자 구하고 계약 해지할수 있으며 다음 세입자 입실 시까지 관리비 및 중계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경우 묵시적갱신 이후 해지통보 3개월 이후 계약 해지되는게 아닌건가요??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 제 보증금 돌려 받기 힘들까요??? 그리고 3개월 이후의 관리비와 중계수수료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