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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연말정산 프리랜서 관련 질문입니다.

2022년 전까지는 프리랜서로 활동 및 사대보험 든적도 없고
2022년 5월부터 12 월까지 사대보험 직장에 월급 받으면 그 월급에 3/1 월세 3/1 카드값 3/1 대출비로 거의 다 빠져나갔는데 2023년 1월 초에 이직하니까 이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때달라니까 당시에 뭐가 좀 안되면서 그냥 국세청에서 하라고 하던식으로 해서 그냥 퇴사하고 지금 이직한 곳에서는 23년 입사자는 연말정산 해당사항없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연말정산 한번도 안해봐서 홈택스에서 해야되는 페이지 순서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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