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음주 무단횡단자와 차사고 12주 진단인데 합의 해야하나요?
00시경 9차선 도로에서 술마신 무단횡단자가 건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음주 무단횡단자는 도망가고 그장소에 있던 택시기사님께서 술취해 있던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로 봤을때 약 0.5M정도에서 보행자가 보여서 사고가 발생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단횡단자의 옷은 어두운 색이였구요 그 사고장소는 가로등이 부족한 곳이였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병원에서 골절로 12주 진단 받았는데 경찰서쪽에서는 합의 하랍니다 보험도 기본보험이라 50만원까지밖에 안됬다 하구요 합의하게되면 제가 100%과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게 아닌가 생각되서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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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횡단인의 과실도 있으며 차량 과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책임보험(한도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볼때)만 가입되어 있는 사고이기에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보험 처리로 끝나는 것이나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있기에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 합의를 본다고 해서 내 과실을 100%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형사 합의 이후에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