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vs 차량 사고 과실과 처벌, 소송이 궁금합니다...
저는 자전거 운전자입니다
대로에서 자전거로 주행하는 도중,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겐 본인이 도로 신호등이 주황불일때 건넜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주황불일때 건넌거 같다고 진술한 이유는 차량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해당 사고 발생 이후 본인의 집주소도 기억하지 못해 신분증을 찾는 등 정상적인 판단력과 기억력이 아니였기 때문입니다
주황색인거 같다고 얘기한 이유는 기억은 자세하게 나지 않지만 본인은 무조건 직진할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해 건넜다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영상을 받아서 보니 블랙박스에 차가 대로에 진입할때 횡단보도 신호가 빨강불로 변하고
횡단보도 신호가 빨강으로 변한 직후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하였습니다
충돌은 자동차의 앞쪽 부분의 왼쪽에 충돌하였습니다
영상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보니 횡단보도 신호가 파랑에서 빨강으로 변할 때 대로 신호등이 빨강에서 파랑으로 동시에 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횡단보도 신호가 파랑에서 빨강으로 변한 이후&대로 신호가 빨강에서 파랑으로 변한 이후 주행한 것이므로 과실은 상대에게 있고 본인은 피해자여야 합니다
상대 보험사는 본인이 가해자이고, 과실이 90(본인):10(상대방)이라고 주장하고
본인 보험사는 본인이 피해자이고, 과실이 20(본인):80(상대방)이라고 주장하여 과실측정에 의견대립이 있으므로
본인 보험사에서 경찰서에 사건접수하여 가해자 피해자 판단을 요청해달라고 했습니다
상대 보험사가 본인이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아마 본인이 '예측출발을 해 신호위반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로 정지선 이전(대로 신호등이 빨강일 때)까지 주행하다가, 대로 정지선에 도달하기 전에 대로 신호등이 파랑으로 변했으니 저에게 직진우선권이 있어 직진하였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임에도 계속 주행한 상대방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1. 대략적인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2. 제 과실이 90, 상대 과실이 10이여도 상대 보험사 측에서 제 대인접수된 제 병원비는 100% 지불해 줘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상대방은 차량수리비 25만원 제외, 신체는 다친 곳이 아예 없어 저에게 대인접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피해자고, 제가 가해자라고 경찰에서 판단하면 대물합의만 하고 끝내면 되는 걸까요?
4. 제가 가해자라고 경찰이 판단하고, 제가 합의를 거부하면 대략적인 형사처벌의 수위와 상대방 보험사가 민사소송으로 대인접수 비용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1.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며,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과실 비율이 90:10인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된 병원비를 100%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경찰에서 상대방이 피해자이고, 본인이 가해자라고 판단하면 대물합의만 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이 가해자라고 경찰이 판단하고, 본인이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수위는 사고 상황과 본인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상대방 보험사가 민사소송으로 대인접수 비용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사고의 경우에는 작성자 분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과실 비율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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