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가없어도손해배상가능할까요
믿고의지하는 지인으로부터 법인사무실에서보유하고있는 상가점포가있는데 8개월뒤 입점할수있다고해서 전세계약을했습니다 계약당시 지인이 믿고 하라며 지인이직접계약서를받아서제게줬습니다 그러나5년이 지난뒤에도 말도안되는핑계를대면서 입점을할수가없었습니다 법인사무실에확인해봤더니 그런계약을한사실이없다고합니다 우여곡절끝에 겨우 전세금을돌려받고 계약서를폐기처분했습니다 그런데5년동안 제돈가지고 장난쳤다고생각하니 믿었던만큼배신감도 커지고 억울해서 손해배상을청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의 행위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1.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2. 그 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3. 위법한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야하며, 4. 가해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위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라는게 5년간의 금융이익(이자) 상당의 손해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입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손해든 계약서가 없더라도 그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즉, 구두계약이라도 그 구두계약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데 다만 그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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