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의 행위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1.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2. 그 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3. 위법한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야하며, 4. 가해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위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