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인 A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대차계약해지사유이며,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A와의 관계에서 계약의 법적효력이 있으나,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것인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