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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매미112
배부른매미11222.04.28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했는데 건물주랑 직접한게 아니라 세입자랑 계약서를 쓴건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A라는 사람이 보증금3500에 월385만원(부가세포함)내고있었고 세입자인 A씨가 운영이 안되자 운영할사람을 찾다가 저의신랑과 개인간 계약을하게되었습니다 저희가 보증금3500이 없다고하니 2년간150만원씩 갚아나가고 2년후 인수조건을 걸었습니다 2년후에 인수를 하게되면 시설투자비 6500을 내고 인수를하고 인수할 생각이 없다면 2년간150만원씩 낸 돈이 소멸되서 지급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쓰고 사인을 했습니다 1월부터 4달간 운영하며 어려움을 겪고있고

정리하고싶은데 계약서를 썼으니 법적효력이 있을까 걱정되고 너무 급하게 계약을 한거라서 매달 150만원이 인수하지않으면 소멸된다는 그 조건이 계속 마음에걸리고 말이 좀 안된다는 생각이 자꾸들어 문의를 드리게됐습니다

저희가 나간다고하면 A라는분도 건물주가 아닌데 계약을 임의로 한거자나여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그건물의 주인이 다른사람인지 아님 본인 가족중의 한사람의 이름으로 되어있는건지..

사실 시설투자비를1억에 가깝게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본인도 보증금내고 계약을 했을땐 계약기간이 있을텐데

그런부분은 얘기를 안했던거같아요

의문점은 많은데 확인할방법은없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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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인 A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대차계약해지사유이며,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A와의 관계에서 계약의 법적효력이 있으나,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것인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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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위의 경우 권리금에 대한 계약으로 볼 것이지, 실제 임대인과의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전대차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권리금의 정도도 적절한지 주변의 상권 등을 통해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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