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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사자227
헌신하는사자22724.01.22

중고거래,선입금 연락두절,진정서,제출후 연락,택배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거래중

여러차례 질답을 한 후 선입금을 하고 물건을 기다리게되었습니다.

하지만 5일동안 배송도 오지않고 연락도 두절되어

'연락안받으시면 진정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보내니 연락이되어

환불을 요청하였고, 24.01.21(일)까지 환불하여 돈을 입금해달라고 하였으나

판매게시글은 삭제 또다시 연락두절되었고, 금일 5시쯤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서 제출했다고 판매자에게 전달하니

바로 답장이왔으며 그 내용이 '입금하려고 했는데' 였습니다.

그러고는 돈이 없으니 물건을 보낼거다 받아라 라고 일방적으로 하고 아무튼 보냅니다 라고 한뒤 연락이 안됩니다.

이 경우엔 어찌하면 좋을까요.

물건을 보내 제가 받고는 박스도 뜯지않고 방치하면 될까요?

처치곤란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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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은 질문자님이 보관을 하거나 법원에 물건공탁을 하는 방식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공탁절차가 복잡하여 보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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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반환하기로 일단 합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하신분의 동의없이 단지 반환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물건을 보낼 경우 배송된 상태로 다시 물건을 반품한 후 대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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