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를 진행하던중, 돈 (253,500원) 을 입금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5/25에 입금하여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갖은 핑계로 늦어진다고 이야기하시더라구요.
일주일 기다린 후 6/2 까지 배송이 되지 않으면 6/5 에 신고하겠다고 미리 고지를 했습니다.
6/2 까지 판매자로부터 아무 연락도, 물건도 받지 못해 채팅한 내용 캡처와 입금한 은행 계좌 정보로
6/5 경찰서에서 신고 처리를 했습니다.
이후 6/10 에 판매자에게서 연락이 와서, 돈은 환불해줄테니 신고 철회해달라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6/13 경찰에 전화하여 신고철회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이미 수사가 진척되어 불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제가 환불받은 돈은 다시 돌려줘야 이후 법적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면 신고처리가 모두 끝난 이후 제가 진정서(처벌약화)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은가요?
판매자에게는 신고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돈을 돌려받고싶냐라고 물어봤지만
아직 명확히 답을 받지 못해 애매한 상황이라 여기에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