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신고처리 이후 돈을 돌려받은 경우... 법적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를 진행하던중, 돈 (253,500원) 을 입금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5/25에 입금하여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갖은 핑계로 늦어진다고 이야기하시더라구요.
일주일 기다린 후 6/2 까지 배송이 되지 않으면 6/5 에 신고하겠다고 미리 고지를 했습니다.
6/2 까지 판매자로부터 아무 연락도, 물건도 받지 못해 채팅한 내용 캡처와 입금한 은행 계좌 정보로
6/5 경찰서에서 신고 처리를 했습니다.
이후 6/10 에 판매자에게서 연락이 와서, 돈은 환불해줄테니 신고 철회해달라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6/13 경찰에 전화하여 신고철회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이미 수사가 진척되어 불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제가 환불받은 돈은 다시 돌려줘야 이후 법적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면 신고처리가 모두 끝난 이후 제가 진정서(처벌약화)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은가요?
판매자에게는 신고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돈을 돌려받고싶냐라고 물어봤지만
아직 명확히 답을 받지 못해 애매한 상황이라 여기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돈 받으셨다면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며, 굳이 돌려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신고된 내용대로 수사가 되어 혐의가 있다면 처벌로 이어질수도 있겠으나,
아마도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로 보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이후에 피해금액을 변제받았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위 약정이 "신고철회를 통해 사건이 종결되는 조건"으로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이다라는 것이라면 약정위반 여지가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신고철회를 해달라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위 약정대로 "신고철회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약정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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