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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풍금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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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명예훼손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체 채팅방이나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얘기 한 부분은 아니고, A직원이 저에 대한 거짓 사실을 제 상사 B 에게 지속적으로 1대1 전화로 언급을 하여 상사가 저에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지, 혹 불가하다면 저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추가되어야 성립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비록 1:1 상황이라고 해도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상사 B가 제3자에게 그 사실을 유포하지 않고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사 B가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전달하는 등 사실이 확인되어야 범죄가 성립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 대 일로 누군가에게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데 거짓으로 얘기한 부분이 본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거나 사실의 적시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상사분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얘기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에 대한 통화 녹취나 사실 확인서 등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