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이 맞을까요.? 저 돈 받아낼 수 있을까요 ㅜ

3.23 알 하던 매장에서 같이 일 하던 사람이 불러서 따로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반말을 하시고

모욕적인 말들을 하셔서

화가 나 쌍욕을 한 마다 하고 뒤를 돌았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가 잡히고

동시에 옷 뒷목쪽이 잡혀 목이 졸리며 어두운 창고로 끌려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목이 꺾이며 몸아 앞으로 쏠리자 얼굴을 손톱으로 긁으셨습니다

전 살기위해 가해자의 오른쪽 팔 옷자락을 잡았고

버티는 과정에서 손에 잡힌 손전등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경찰에선 어쨋든 신채 접촉이 있었기에 쌍방이라며 쌍방폭행으로 신고를 하였고

합의를 하려 대화중인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쌍방을 주장하고 한쪽 손목이 아프다고 하고 있고

아무 조건 없이 화해를 통해 종결하자 하는 상황입니다

전 오른쪽 발목 아킬레스건 염증이 심해져 2주동안 천천히 걷기밖에 못 하는 상황이고

트라우마가 생겨 어두운 곳에 가거나 어두워지면 어두운 창고로 끌려가던 기억이 떠올라 집에서도 불을 키고 자고

등 뒤에 사람이 있으면 머리채가 잡힐까 벌벌떠는 상황이라

근무를 하자 못할 것 같아 퇴사한 상황입니다

얼굴과 목에 아직 그 날의 상처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말 쌍방폭행인걸까요.. 병원비든 알을 하지 못 하는 기간동안 생기는 금전적 문제나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병이라 이 일이 있기 전엔 마사지만 해 주면 되는 상태 였다가 이젠 앞으로 발목을 많이 사용하는 일이나 운동은 하지 못 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쌍방이라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요..

가해자는 변호사 상담을 받고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변호사라 하니 너무 겁나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먼저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행위는 명백한 폭행 및 상해에 해당합니다.

    의뢰인께서 저항 과정에서 상대방의 팔을 잡거나 물건을 던진 행위는 방어적 차원의 행위로 보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정당방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쌍방 폭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조건 없는 합의를 제안하고 있으나, 의뢰인의 상해 진단서와 퇴사 사실 등 구체적인 피해 증빙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치료비와 일실수입에 대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화해보다는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측 변호사 대응은 객관적인 진단서와 피해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피해 규모를 명확히 밝히면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체적 회복을 우선시하시고, 추후 합의서 작성 시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쌍방폭행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관련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본인의 폭행의 고의 여부가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는 쌍방 화해로 종결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도하는 부분이 있는 점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