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을 운영중인데 손님과 계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돈을 못내겠다며 그냥 간다고해서
경찰에 신고 한다니까 신고하라면서 가게밖을 나갔습니다.
전화하면서 나가는 손님 옷을 뒤에서 잡았는데
그손님은 뿌리치고 뒤돌면서 제 턱과목사이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후에도 또 때릴려고
제스쳐를 몆번이고 했습니다.
경찰이 왔는데 황당하게도 그손님 말을 듣고는
옷을 잡아도 쌍방이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신체에 대한 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옷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 정의되고 있으나 단지 옷을 잡았다는 정도로는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옷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신체에 어떤 충격을 가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폭행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