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말다툼중에 옷을잡았다고 폭행인가요??
주점을 운영중인데 손님과 계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돈을 못내겠다며 그냥 간다고해서
경찰에 신고 한다니까 신고하라면서 가게밖을 나갔습니다.
전화하면서 나가는 손님 옷을 뒤에서 잡았는데
그손님은 뿌리치고 뒤돌면서 제 턱과목사이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후에도 또 때릴려고
제스쳐를 몆번이고 했습니다.
경찰이 왔는데 황당하게도 그손님 말을 듣고는
옷을 잡아도 쌍방이라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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