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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사기를 당하였는데 입증을 못합니다

명의도용 사기를 당해서 sk통신사에서는 휴대폰 한대와 전화 번호 개통이 되어 있었고 와 kt통신사에 폰 한개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sk건은 신고를 한 상태이고요. 이것들이 11월 7일쯤 개통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당시에 제가 학교에 있는 상황이었고 학교에서 있었다는 증거도 있는 상태인데 sk에선 해지 신청을 완료하였고요. kt통신사 명의도용 전담팀에선 제가 다이렉트로 전화를 통하여 폰을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녹취록까지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kt 통신사와 전화, 문자를 한 내용이 없고요. 제가 했다고 kt 플라자에서 확인을 해라 이런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앞선에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하여 조사중이며 신분증까지 분실이 된 상태로 명의도용건에 대해 민원을 넣은 상태인데 제 결백을 증명할수가 없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안에서 본인이 개통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책임이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통신계약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체결이 입증되어야 하며, 명의도용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신사와 수사기관이 그 적법성을 입증해야 할 영역입니다. 현재 정황상 적극적인 대응을 병행해야 할 단계입니다.

    • 통신사 주장에 대한 법리적 검토
      통신사가 주장하는 전화 개통의 경우, 단순 녹취 존재만으로 본인 개통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녹취의 화자 동일성, 신분증 제시 방식, 본인확인 절차의 적정성, 통화 당시 위치 정보 등이 함께 검증되어야 합니다. 학교에 재실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이는 명의도용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간접증거가 됩니다. 통신사에 녹취 사본, 본인확인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및 제공을 공식 요청해야 합니다.

    • 수사 및 행정 대응 전략
      경찰에 명의도용 및 사문서부정행사, 전기통신 관련 범죄로 추가 고소 또는 병합 진정을 진행하시고, 통신사에는 분쟁조정 및 민원 절차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학교 출결 기록, CCTV 가능성, 위치 정보 제공 요청, 신분증 분실 신고 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제출해야 하며, 로맨스스캠 사건과의 연관성도 함께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통신요금 채무에 대해 지급을 유보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채권추심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이의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통신사 플라자 방문은 단독 대응보다는 서면 요구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