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도용 사기를 당하였는데 입증을 못합니다
명의도용 사기를 당해서 sk통신사에서는 휴대폰 한대와 전화 번호 개통이 되어 있었고 와 kt통신사에 폰 한개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sk건은 신고를 한 상태이고요. 이것들이 11월 7일쯤 개통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당시에 제가 학교에 있는 상황이었고 학교에서 있었다는 증거도 있는 상태인데 sk에선 해지 신청을 완료하였고요. kt통신사 명의도용 전담팀에선 제가 다이렉트로 전화를 통하여 폰을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녹취록까지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kt 통신사와 전화, 문자를 한 내용이 없고요. 제가 했다고 kt 플라자에서 확인을 해라 이런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앞선에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하여 조사중이며 신분증까지 분실이 된 상태로 명의도용건에 대해 민원을 넣은 상태인데 제 결백을 증명할수가 없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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