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직자에게 동료진술서를 부탁했을 때 그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 재직자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잖아요
조사관이 누가 동료진술서 써줬다고 피진정인애게 말하진 않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감독관에게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알려선 안되겠지만 근로감독관이 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혹시 모르니 재직중인 사람이므로 비밀보장을 해달라고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질문자님을 위하여 진술한 자를 익명으로 보장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