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행운의재규어242
행운의재규어24223.09.15

임금체불 진정 후 동료진술서에서

현재직자에게 동료진술서를 부탁했을 때 그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 재직자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잖아요

조사관이 누가 동료진술서 써줬다고 피진정인애게 말하진 않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사관이 누가 동료진술서 써줬다고 피진정인애게 말하진 않죠?

    → 감독관에게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알려선 안되겠지만 근로감독관이 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혹시 모르니 재직중인 사람이므로 비밀보장을 해달라고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질문자님을 위하여 진술한 자를 익명으로 보장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