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집요한날쥐40
집요한날쥐4022.04.07

시말서/사직서 강제 작성했다는 입증은 누가 해야하나요?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시말서를 수령후 내용 확인시 시말서 작성내용에 허위가 있음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된 일련의 사건들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로자에게 허위 보고로 인한 징계를 받던가

(취업규칙에 "업무상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에 대한 징계 규정 있음)

지속적으로 회사를 다니기 힘든 상황이니 만약 퇴사를 원할 경우

최대한 이직 준비를 위한 휴가, 면접 참석을 위해 근무시간 조정, 원하는 퇴사일자에 맞춰주겠다는 등

최대한 근로자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했고,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로 동의하고 직접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사직서 작성 이후

해당근로자가 시말서와 사직서 작성은 모두 회사의 강요에 의해 작성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말서 작성 요청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내용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반성문 형식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한 내역도 없으며

실제도 작성된 시말서도 "반성한다, 죄송하다" 등의 내용 없이

단순히 있었던 상황에 대한 진술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요에 의해 시말서/사직서 작성 했다는 주장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회사에서는 강요가 아니었음을 어떤 방법으로 입증/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로 즉,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측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조심스럽긴 하나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 해당 근로자분이 강압 또는 강요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진의 의사표시는 당시의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비진의 의사표시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속마음은 사직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더라도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면 내심의 효과로써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 강압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에게 허위 보고로 인한 징계를 받던가

    (취업규칙에 "업무상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에 대한 징계 규정 있음)

    지속적으로 회사를 다니기 힘든 상황이니 만약 퇴사를 원할 경우

    최대한 이직 준비를 위한 휴가, 면접 참석을 위해 근무시간 조정, 원하는 퇴사일자에 맞춰주겠다는 등

    최대한 근로자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했고,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로 동의하고 직접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명책임은 유리한 사실에 대하여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강요에 의하여 작성했다는 점은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도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강요가 아니었음을 참고인 진술 등으로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를 작성할 때에는 회사 내규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을 요청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근로자가 잘못을 하여 작성을 하게 한 것이라 말씀드리고, 사직서의 경우에는 단 한번도 사직을 강요한 적이 없다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강제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데 이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강제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직서를 강요받았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지만, 사직서를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강요에 의해 시말서/사직서 작성 했다는 주장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회사에서는 강요가 아니었음을 어떤 방법으로 입증/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시말서를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증책임은 사건 각 당사자에게 분배됩니다. 어느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사실의 존부를 인정할 것이냐의 결정을 입증책임의 분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질의의 경우 강요가 있었음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경위나 관행,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강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강요에 의해 시말서/사직서 작성 했다는 주장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회사에서는 강요가 아니었음을 어떤 방법으로 입증/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법 110조 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강요에 의한 사정은 근로자가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 하지만, 사용자도 부당해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강요가 없었다는 점을 회사는 증거들로써,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강요에 의해 작성하였다는 부분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것이

    사용자의 사기나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명백한 입증을 해내지 못하는 한 법적으로는 사직으로 해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요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