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시말서를 수령후 내용 확인시 시말서 작성내용에 허위가 있음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된 일련의 사건들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로자에게 허위 보고로 인한 징계를 받던가
(취업규칙에 "업무상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에 대한 징계 규정 있음)
지속적으로 회사를 다니기 힘든 상황이니 만약 퇴사를 원할 경우
최대한 이직 준비를 위한 휴가, 면접 참석을 위해 근무시간 조정, 원하는 퇴사일자에 맞춰주겠다는 등
최대한 근로자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했고,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로 동의하고 직접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사직서 작성 이후
해당근로자가 시말서와 사직서 작성은 모두 회사의 강요에 의해 작성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말서 작성 요청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내용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반성문 형식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한 내역도 없으며
실제도 작성된 시말서도 "반성한다, 죄송하다" 등의 내용 없이
단순히 있었던 상황에 대한 진술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요에 의해 시말서/사직서 작성 했다는 주장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회사에서는 강요가 아니었음을 어떤 방법으로 입증/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