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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물수리127
보람찬물수리12722.04.30

포괄임금제 추가 잔업시간 연장 및 공제 건

저는 15인 근무하는 제조업체에서 설계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년수는 14년정도

근무환경은 월-목 8시간+잔업3시간 토요일4시간(근무시간에서 제외)

월 48시간 잔업을 해주는 조건으로 월급 책정되었다고 하여 48시간 안될 경우 월급 공제.

2022년5월부터 포괄 임금제로 바꾼다고 하고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인하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간 209시간 소정 근로에 대한 기본급과 월간 70시간분의 연장 근로를 150% 가산한 임금이다 (연장수당 : 70H시간급X1.5).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주당 12시간 이내의 연장 근로를 동의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1주에 8시간의 근로 시간 울 추가로 연장 할 수 있다.

질문 1

포괄임금제에 잔업 시간이 주당12시간+합의하에 8시간=20시간 20시간X4주=80시간 까지 할수 있다건데

이런 근로 조건이 법적으로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 2

주어진 잔업 시간을 체우지 못할 경우 시간을 모아서 향후 회사가 더 바쁘면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저는 연차 23개)

연차 제도는 직원이 필요할 경우 신청하여 쉴수 있는 제도인데 회사에서는 10일만 연차로 쓰고 나머지는

회사가 일이 없을때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 3

회사가 필요로 할때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기타 근무환경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칙에 에 명시는 안되었지만 사장이 정한 법이 있습니다

한달 기준 외출 2회 이상이면 월급에서 공제되며 월차 없음

9시 이후 지각 1번이면 월차 없음

9시전 지각 3번이면 월차 없음

조퇴 1번이상 월차 없음

지각, 외출, 조퇴 각각 8시간을 초과하면 8시간 하루 더 공제

질문 4

여직 위에 기준으로 공제나 월차가 없이 지네 왔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두서없이 작성하여 죄송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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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금년말까지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주단위로 20시간 한도를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회사가 일이 없을 때 쉬라고 강요하면 불법입니다.

    4.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연장근로시간의 제한 위반 여부는 매 1주를 단위로 판단하며, 고정연장근로시간 미달분을 익월까지 적치할 수 없습니다.

    3.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미달하여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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