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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람찬물수리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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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0

포괄임금제 추가 잔업시간 연장 및 공제 건

저는 15인 근무하는 제조업체에서 설계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년수는 14년정도

근무환경은 월-목 8시간+잔업3시간 토요일4시간(근무시간에서 제외)

월 48시간 잔업을 해주는 조건으로 월급 책정되었다고 하여 48시간 안될 경우 월급 공제.

2022년5월부터 포괄 임금제로 바꾼다고 하고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인하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간 209시간 소정 근로에 대한 기본급과 월간 70시간분의 연장 근로를 150% 가산한 임금이다 (연장수당 : 70H시간급X1.5).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주당 12시간 이내의 연장 근로를 동의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1주에 8시간의 근로 시간 울 추가로 연장 할 수 있다.

질문 1

포괄임금제에 잔업 시간이 주당12시간+합의하에 8시간=20시간 20시간X4주=80시간 까지 할수 있다건데

이런 근로 조건이 법적으로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 2

주어진 잔업 시간을 체우지 못할 경우 시간을 모아서 향후 회사가 더 바쁘면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저는 연차 23개)

연차 제도는 직원이 필요할 경우 신청하여 쉴수 있는 제도인데 회사에서는 10일만 연차로 쓰고 나머지는

회사가 일이 없을때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 3

회사가 필요로 할때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기타 근무환경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칙에 에 명시는 안되었지만 사장이 정한 법이 있습니다

한달 기준 외출 2회 이상이면 월급에서 공제되며 월차 없음

9시 이후 지각 1번이면 월차 없음

9시전 지각 3번이면 월차 없음

조퇴 1번이상 월차 없음

지각, 외출, 조퇴 각각 8시간을 초과하면 8시간 하루 더 공제

질문 4

여직 위에 기준으로 공제나 월차가 없이 지네 왔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두서없이 작성하여 죄송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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