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법인입니다. 전대차계약이 가능한가요?
1. 당사는 면세사업자입니다.
2. 임대인에게 사무실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은 법인/개인 입니다.
3. 계약기간이 남은 사무실 전체에 대해서 전대차계약을 진행하여 월세를 보조받고자 합니다.
4. 면세사업자인 저희 법인이 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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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면세 사업자인데 만약 전대차계약을 하여 임대료나 관리비를 청구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상에 임대업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더이상 면세사업자가 아닌 겸영사업자로 운영해야 됩니다. 면세사업자로서는 전대차가 불가능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을 하려면 과세사업자로 정정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전대차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대업은 과세용역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자(과세/면세 겸업)로 정정하여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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