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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재칼170
도도한재칼17021.12.21

면세사업자인 법인입니다. 전대차계약이 가능한가요?

1. 당사는 면세사업자입니다.

2. 임대인에게 사무실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은 법인/개인 입니다.

3. 계약기간이 남은 사무실 전체에 대해서 전대차계약을 진행하여 월세를 보조받고자 합니다.

4. 면세사업자인 저희 법인이 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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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면세 사업자인데 만약 전대차계약을 하여 임대료나 관리비를 청구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상에 임대업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더이상 면세사업자가 아닌 겸영사업자로 운영해야 됩니다. 면세사업자로서는 전대차가 불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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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을 하려면 과세사업자로 정정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전대차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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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대업은 과세용역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자(과세/면세 겸업)로 정정하여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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