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사무실을 저희가 임차를 한 사무실이 있는데
월 부가세포함 55만원으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썼고 매월 관리비랑 임차한 사무실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저희가 임대한 사무실을 연구소로 쓰게되어 11월부터 전대차계약서를 쓰고
저희가 임대를 해중 예정입니다
전대차계약서를 쓰게 되면 집주인은 따로 있고 전대인이 저희고 전차인이 연구소를 쓰는 다른회사인데
월세를 전차인에게 받습니다
상가 관리비는 전차인이 관리사무소에 바로 지급하고 발행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고 전차인에게 받은 55만원을
상가 사무실 주인인 임대인에게 저희가 55만원을 이체하고 55만원 세금계산서 발행받을 예정입니다
저희 업태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제어 및 정밀기기,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임대사업자는 아닌데 임대를 해줘도 되는건가요?
부가세 신고시 특별히 신고 할게 따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