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사무실 전대차계약후 임차한 경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사무실을 저희가 임차를 한 사무실이 있는데
월 부가세포함 55만원으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썼고 매월 관리비랑 임차한 사무실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저희가 임대한 사무실을 연구소로 쓰게되어 11월부터 전대차계약서를 쓰고
저희가 임대를 해중 예정입니다
전대차계약서를 쓰게 되면 집주인은 따로 있고 전대인이 저희고 전차인이 연구소를 쓰는 다른회사인데
월세를 전차인에게 받습니다
상가 관리비는 전차인이 관리사무소에 바로 지급하고 발행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고 전차인에게 받은 55만원을
상가 사무실 주인인 임대인에게 저희가 55만원을 이체하고 55만원 세금계산서 발행받을 예정입니다
저희 업태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제어 및 정밀기기,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임대사업자는 아닌데 임대를 해줘도 되는건가요?
부가세 신고시 특별히 신고 할게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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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임대업을 하셔도 되며 업종추가는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상 안하셔도 임대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대도 임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추가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에 부동임대업이 나열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대료 및 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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