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대로.. 사정이 있어서 원래 세입자 대신 다른사람이 제 소유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월세를 주면서 살겠다고 하여 계약서를 정식으로 쓰자고 했는데 계속 시일을 미루더라구요. 내보내는게 낫겠다 싶어서
집달리? 법원에 퇴거명령 재판을 신청해두긴 했는데요..
강제로 내보낼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법원에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이 유일한 적법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강제로 내보낼려면 법원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 절차로 인도 신청을 하여 인도를 받아 (위 집행에 의한 인도 집행) 진행하여야 하지 임의로 강제 퇴거를 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