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을 계약한 임차인이 사정상 입주일 전에 미리 입주를 원한다고 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이틀 살더니 집이 마음에 안들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미 입주를 했으니 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계약금 해지는 안된다고 말했으나 막무가내로 해지를 요구하네요.
이 경우에 세입자가 무단침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