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철야공수가 평일과 일요일이 같을 수 있나요?
사무실에서 평일에 철야를 했을때 공수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철야를 했을때 공수가 같다고 합니다. 7시50분출근 7시50분 퇴근이고 중간에 법정휴게시간 다 주어집니다. 같을 수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이 휴(무)일이라면 평일과 일요일의 공수가 동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상시 시급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