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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태양새192
영악한태양새192

건설현장 철야공수가 평일과 일요일이 같을 수 있나요?

사무실에서 평일에 철야를 했을때 공수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철야를 했을때 공수가 같다고 합니다. 7시50분출근 7시50분 퇴근이고 중간에 법정휴게시간 다 주어집니다. 같을 수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이 휴(무)일이라면 평일과 일요일의 공수가 동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해야 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상시 시급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