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 주야 교대 휴무 불법인지 봐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장직에 근무 중입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8:00-20:00 야간 20:00-8:00입니다
(11시간 근무)
주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시간(오전) 10:00-10:20
점심시간 12:00-12:50
휴식시간(오후) 15:00-15:20
석식시간 18:00-18:40
위 시간에 현장 인원들을 반반 나눠서 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궁굼한건 2가지가 있습니다.
1.점심시간은 한시간 보장이 안되는데 괜찮은걸까요?
2.교대로 근무하면서 남은 인원들은 쉬는 인원 설비까지 다 가동을 하는데 급여 인상같은건 없습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주간 근무시간이 8시간이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점심시간이 12:00부터 12:50까지 50분으로 부여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 교대근무 시 남은 인원이 쉬는 인원 설비까지 가동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교대근무 시 근무방식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 교대근무 시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 - 귀하의 경우, 교대근무 시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더라도,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근무방식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귀하의 상황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