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 주야 교대 휴무 불법인지 봐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장직에 근무 중입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8:00-20:00 야간 20:00-8:00입니다
(11시간 근무)
주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시간(오전) 10:00-10:20
점심시간 12:00-12:50
휴식시간(오후) 15:00-15:20
석식시간 18:00-18:40
위 시간에 현장 인원들을 반반 나눠서 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궁굼한건 2가지가 있습니다.
1.점심시간은 한시간 보장이 안되는데 괜찮은걸까요?
2.교대로 근무하면서 남은 인원들은 쉬는 인원 설비까지 다 가동을 하는데 급여 인상같은건 없습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간 근무시간이 8시간이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점심시간이 12:00부터 12:50까지 50분으로 부여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교대근무 시 남은 인원이 쉬는 인원 설비까지 가동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교대근무 시 근무방식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교대근무 시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
귀하의 경우, 교대근무 시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더라도,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근무방식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귀하의 상황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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