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장직 주야 교대 휴무 불법인지 봐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장직에 근무 중입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8:00-20:00 야간 20:00-8:00입니다
(11시간 근무)
주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시간(오전) 10:00-10:20
점심시간 12:00-12:50
휴식시간(오후) 15:00-15:20
석식시간 18:00-18:40
위 시간에 현장 인원들을 반반 나눠서 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궁굼한건 2가지가 있습니다.
1.점심시간은 한시간 보장이 안되는데 괜찮은걸까요?
2.교대로 근무하면서 남은 인원들은 쉬는 인원 설비까지 다 가동을 하는데 급여 인상같은건 없습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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