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시간의 근무 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하고, C의 경우에도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각 스케줄에서 30분씩을 늘려서 다음 근무자가 휴게시간 중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