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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여우137
도덕적인여우137

일주일에 하루쉬고 마지막주만 5일제인데 급여계산 어떻게 해요?

9:30-16:00까지 일하는데 30분 휴게시간 있고

6.5시간중 6시간 근무합니다

매주 화요일 휴무인데 마지막주만 화,수 휴무 입니다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계산법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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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기재내용이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면

    시급인 근로자가 1일 6시간 주 6일 근무의 경우 : 시급 x 6시간 x 6일 + 주휴수당 7.2시간(36/40x8)

    마지막 주는 1일 6시간 주 5일 근무의 경우 : 시급 x 6시간 x 5일 + 주휴수당 6시간(30/40x8)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6시간을 근무하고 월에 5회휴무가 있다면 기본근로시간은 36 x 4.345 - 6으로 계산하여 150.42시간이

    되고 주휴시간은 6 x 4.345로 계산하여 26.07시간이 됩니다. 합산하면 176.49시간이 되고 여기에 최저임금

    9,860원을 곱하면 1,740,19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시간 및 그에 상응하는 주휴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