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된 땅에 집을 건축하여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어머니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저는 미혼입니다 어머니와 저는 둘다 다른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닡
이럴 경우 저와 어머니 둘다 땅에 대한 비과세 해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부수토지 면적만큼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