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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에뮤274
후련한에뮤27424.03.25

이삿날 전세금 돌려받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현 집에서 전세로 살고있고

매매하여 이사할 예정입니다.


전세 집주인도 매도하여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보통 전세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같이 짐다 뺀거 확인하고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짐이 없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장난질치면

대항력 잃어버리는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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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짐 빼고 집 상태 확인해서 보수 비용 협의할거 있으면 한 뒤에 반환합니다.

    집주인이 와서 집을 보는 경우에는 그렇고 아니라면 보통 다음 세입자(위의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잔금 받으면 바로 반환합니다.

    짐이 없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장난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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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짐 포장 후 옮기기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바로 짐을 뺍니다.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진행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 후

    임대인이 주택을 살펴보는 과정에 하자가 생기면

    해당 충당금으로 상계처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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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액의 10% 반환을 요청해서 반환 받으세요. 남은 금액은 주택 퇴거시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와 잔금을 동시에 이행하시면 되고요. 퇴거하지 않으면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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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짐을 반정도 뺄때 잔금정리를 하는데 먼저 매매건을 정리하고 전세 보증금을 빼줄거 같습니다

    짐다빼도 전출을 안하면됩니다

    보증금받고 전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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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딱 정해진건 없지만 일반적으로 짐이 나가고 관리비가 정산 마무리 되었을 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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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와 보증금 반납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이삿날 보증금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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