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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꼬물
땅콩꼬물24.02.27

전세 만기 시 전세금을 돌려 받고 난 후 집을 비우는게 맞는건가요?

전세 거주중이고 현재 다음 입주예정자도 구한상태입니다

다음달 집 매매해서 이사예정입니다


잔금 문제로 현 전세건물주랑 의견충돌이있는데요


저희 집에 짐을 다 빼고 빈 집을 확인해야만 오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해요


알아보기로는 전세금을 받고난 뒤 짐을 빼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짐을 다 뺏는데 돈을 안주면 어찌할방법도 없고 믿을수가없잖아요

부동산법에는 어떻게 나와있나요?


현 전셋집주인이랑 거기 낀 중개사까지 합세해서 저희들한테 계약만기날 오전중에 짐 다 빼고 12시까지 잔금 치를테니 12시 다음전세입자 들어와야한다고 그때까지 빼라면서 시간까지 일방적으로 말해논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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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통상적으로 오전중에 짐을 다 빼고 난뒤 보증금입금을 확인하고 주택 비번등을 알려주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중 퇴거 및 정산을 완료하고 새로운주택에 도착해서 이사짐 센터등은 점심을 먹은 뒤 오후에 잔금을 치루고 전입이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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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는 상황에서 짐을 빼는 순서와 관련하여 부동산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설정: 먼저, 전세집에서 이사를 가시기 전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추후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만약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통해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완료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소송하기 전에 최후통첩을 하는 것으로,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보증금 반환을 원할 때 유용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짐을 빼도 됩니다.

    계약만기일에 짐 빼기: 계약만기일에 짐을 다 빼고, 집주인이 잔금을 치기로 한 시간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때,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부당한 행위일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며, 계약만기일에 짐을 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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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희 집에 짐을 다 빼고 빈 집을 확인해야만 오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해요

    알아보기로는 전세금을 받고난 뒤 짐을 빼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짐을 다 뺏는데 돈을 안주면 어찌할방법도 없고 믿을수가없잖아요

    부동산법에는 어떻게 나와있나요?

    현 전셋집주인이랑 거기 낀 중개사까지 합세해서 저희들한테 계약만기날 오전중에 짐 다 빼고 12시까지 잔금 치를테니 12시 다음전세입자 들어와야한다고 그때까지 빼라면서 시간까지 일방적으로 말해논상태입니다..

    ==>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임차건물반환과 보증금 지급"은 동시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타 사항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투어서 이사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임차인 만 손해가 발생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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