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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흰죽지140
친근한흰죽지14020.11.13

부동산 전매제한이 무엇인가요?

아파트 전매제한이 있다는 것이 청약 당첨된후에 바로 명의를 변경하는것이 안된다는 건가요?? 그럼 아파트를 짓기까지 2년 이상을 유지하고 가지고 있었야 하며 그 후에 명의를 변경하면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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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매제한이란 것은 청약 당첨된 후에 당첨된 분양권을 판매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매제한이 없는 곳은 분양권을 몇 개월 후에 언제든지 파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시/서울/일부 투기지역등은 현재 전매제한이 걸린 상태 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한술 더 떠서 청약된 곳에 2년간 실거주를 하셔야지 양도소득세가 대폭 감면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변경 하실 때 시기를 잘 선택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