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매제한이란 것은 청약 당첨된 후에 당첨된 분양권을 판매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매제한이 없는 곳은 분양권을 몇 개월 후에 언제든지 파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시/서울/일부 투기지역등은 현재 전매제한이 걸린 상태 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한술 더 떠서 청약된 곳에 2년간 실거주를 하셔야지 양도소득세가 대폭 감면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변경 하실 때 시기를 잘 선택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