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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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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담보대출 연체 경매 관련 질문

24일이 결제일입니다. 그런데 3.24일자를 5.23일에납부했으나 4.24일 5.24일 분은 현재 미납중입니다. 4.24일부터 60일이 되는 6.24일이 아직 안됐는데 경매진행이 가능한가요? 기한이익상실이 안됐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때 발생하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연체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하거나, 주택담보가치가 하락한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체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독촉이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체 기간이 길어지거나,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면,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하고, 경매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상환 계획을 세우고,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