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기 등 소지자체가 불법인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흉기를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스프레이를 위협적인 사람에게 뿌릴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된다면 처벌이 되지 않으나,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