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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쭈꾸미126
튼실한쭈꾸미12622.09.12

호신용 스프레이 정당방위 성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생이 취직을 했는데 퇴근하면 밤에 주변에 불이 다 꺼져있고

흉흉한 분위기에 무섭다고 해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하나 선물해주었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본 얕은 지식으로는, 호신용 스프레이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상대가 칼 등의 무기를 들고 위협하는 게 아닌 이상, 맨몸의 상대에게 분사하면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제가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전문가님들의 지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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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추상적 사례를 들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대가 무기가 없더라도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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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신에 대한 법익침해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칼 등 무기를 들고 위협하는 경우에는 방어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무조건 가해자가 칼 등 무기를 들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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