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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백로64
57년생 4월 입사자분입니다. 1일 입사가 아니라서 고용보험만 떼야되는데 65세 이상이시니까 4월은 소득세,지방소득세만 급여에서 공제하면 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네, 월 초(1일)일 입사가 아니며 만 65세 이상이므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만을 일할계산한 월급여액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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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세금분야에 문의하세요. 만 65세 이상이므로 고용보험은 제외대상이고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