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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9.20

산재처리후 치료과정에서의 후유장해 는 완치시 까지 치료가 가능 한건가요?

산업현장에서 중 상해사고 발생후 산재처리로 치료를 받고있었던중에 후유장해 가 발생해서 계속치료를 하여야 한다면 후유장해 가 완치가 될때까지 치료를 받을수 있는건인지요. 아니면 후유장해 이므로 더이상 치료의 진전이 없으므로 합의나 기타의 방법으로 치료를 종결 하는 건지요.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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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의사진단에 따라서 휴업기간을 정해진 기간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면 휴업연장 청구해서 승인받으시기바랍니다.

    2개월 정도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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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는 재요양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병의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따라 재요양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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