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후 치료과정에서의 후유장해 는 완치시 까지 치료가 가능 한건가요?
산업현장에서 중 상해사고 발생후 산재처리로 치료를 받고있었던중에 후유장해 가 발생해서 계속치료를 하여야 한다면 후유장해 가 완치가 될때까지 치료를 받을수 있는건인지요. 아니면 후유장해 이므로 더이상 치료의 진전이 없으므로 합의나 기타의 방법으로 치료를 종결 하는 건지요.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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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의사진단에 따라서 휴업기간을 정해진 기간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면 휴업연장 청구해서 승인받으시기바랍니다.
2개월 정도로 연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는 재요양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병의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따라 재요양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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