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치료후 후유증이 생긴 부분에대해서도 산재가되나요?
일을하다 다치게되어 산재처리를 받아 치료를 받았음에도 결국 후유증이생기게된다면 이부분도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라고 하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가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치유 이후에도 신체상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