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재해 산재처리 에대하여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예를 들면 21년 산업재해를 신청한 부분(완치판정이 아닐때)관련 해당부위가 22년 23년 다시 아파 병원 치료를
요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치료받은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상병 또는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병하여 수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처치를 요하는 상태로 재발한 경우에는
산재에서의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요양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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