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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말7
경건한말723.05.09

산업재해 처리 후 추가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산재처리 에대하여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예를 들면 21년 산업재해를 신청한 부분(완치판정이 아닐때)관련 해당부위가 22년 23년 다시 아파 병원 치료를

요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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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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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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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치료받은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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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상병 또는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병하여 수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처치를 요하는 상태로 재발한 경우에는

    산재에서의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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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요양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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