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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작은홍학209
작은홍학209
20.07.10

지갑주인을 찾아주려고 분실카드를 썼는데 법에 걸리나요?

커뮤니티에서 어떤 한 학생이 지갑 주인을 찾아준다고 지갑에 들어있던 카드를 사용하여 천원을 결제해 편의점 위치를 알려줘서 편의점에 맡긴 지갑을 찾았다는 글을 봤습니다.

지갑에는 카드로 썼던 1000원을 현금으로 채워놨다합니다. 처음은 도둑인줄 의심했다가, 고마웠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심보고약한 사람이 이걸 악용해서 절도죄로 몰아갈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을 찾아주고자, 이런 행동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 될 수 있나요? 카드 사용 후 그 금액을 현금으로 채워넣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안전하게 경찰서에 맡기는게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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