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주인을 찾아주려고 분실카드를 썼는데 법에 걸리나요?
커뮤니티에서 어떤 한 학생이 지갑 주인을 찾아준다고 지갑에 들어있던 카드를 사용하여 천원을 결제해 편의점 위치를 알려줘서 편의점에 맡긴 지갑을 찾았다는 글을 봤습니다.
지갑에는 카드로 썼던 1000원을 현금으로 채워놨다합니다. 처음은 도둑인줄 의심했다가, 고마웠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심보고약한 사람이 이걸 악용해서 절도죄로 몰아갈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을 찾아주고자, 이런 행동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 될 수 있나요? 카드 사용 후 그 금액을 현금으로 채워넣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안전하게 경찰서에 맡기는게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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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항에서 절도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절도죄란 타인의 소유의 재물에 대해서 점유를 배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고의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편의점에 해당 사정을 미리 말하고, 지갑을 맡기는 행위에서 편의점 관계자에게 사실에 대한
자초지종을 미리 알린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사실만으로 추후 지갑 주인이 절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더라도 고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벌까지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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