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항에서 절도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절도죄란 타인의 소유의 재물에 대해서 점유를 배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고의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편의점에 해당 사정을 미리 말하고, 지갑을 맡기는 행위에서 편의점 관계자에게 사실에 대한
자초지종을 미리 알린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사실만으로 추후 지갑 주인이 절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더라도 고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벌까지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