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보통 엄벌탄원서 쓰나요?
버스에서 70만원짜리 지갑과 현금 50만원, 로또 3만원어치가 들어있는 지갑을 두고 내렸는데 학생이 주웠나봐요.
그 학생은 현금은 아예 없었다고 주장하고, 지갑이 비싸다보니 본인이 가지려고 안에 있던 제 카드들을 하수구에 버리다가 주변에 사람 신고로 잡히게 되었어요. 제 코스트코 카드에는 얼굴과 이름에 불로 지져 누구의 지갑이 사라졌는지 흔적을 없애려는 행동도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신분증에 불을 지진 건 없지만 그래도 엄청 괘씸하네요. 학생이 사과 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현재 검찰로 넘어간 상태인데.. 엄벌탄원서 작성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도 엄벌탄원서를 쓰나요? 또한 합의가 들어왔을 경우 거절 할 수도 있는건가요?